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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카에 ‘인사자료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9일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에게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열람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성남시 자치행정과장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 조카가 시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공무원 인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여준 문건이 비밀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인사청탁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0월과 2009년 4월 이대엽 전 시장의 큰 조카인 이모(62) 씨에게 성남시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와 전보인사안을 보여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6월 각종 이권과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이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천만원을, 그의 아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천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아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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