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성향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법정에 섰던 40대 남성이 감형을 받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가 검찰에 또다시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9일 법정에서 이 같이 외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43)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1년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양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싶어 사전 계획해 의도적으로 외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 질서를 어지럽힌 황 씨에 대해 엄중히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종북(從北)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올리는 등 이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씨는 또 이 건과 별도로 지난 2008년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