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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력 강화”-“총기 남발 우려”

조현오 청장 “적극 사용” 강행 시사 인권단체 반발

<속보>올 초 경찰이 취객에게 속수무책으로 난동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총기 적극 사용을 지시해 인권논란이 붉어졌던 가운데(본보 5월 10일자 23면) 이번에는 조 청장이 총기사용 합법화 방안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권단체 등의 반발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9일 일선 경찰이 총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총기 사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일부 단체나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경찰이 당연히 수행할 임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발언해 강행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조 청장은 “차라리 권총을 던져서 범인을 잡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총기를 사용하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총사용매뉴얼’에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권총을 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안에는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일부 시민·인권단체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안전이나 피의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확실치 않은 모호한 상황에 총기를 남발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특히 경찰이 징계를 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 경찰을 위한 총기 사용이 아니라 경찰과 국민 모두를 위한 총기사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미국을 제외한 영국·덴마크 등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전문적으로 총기사용능력을 갖춘 총기전담 경찰 부대를 편성해 24시간 출동체제를 갖춰 총기사용으로 인한 자체사고와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며 “경찰의 입장에 앞서 국민의 입장에서 총기 사용을 최소화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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