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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스포츠토토’ 사설사이트 철퇴

8개월만에 6억 ‘꿀꺽’… 운영·도박 일당 ‘덜미’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39) 씨 등 운영자 5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34·무직)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운영자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6개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경기당 최대 100만원의 배팅금을 받아 최대 300만원까지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베팅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특히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44) 씨는 서울의 한 미술관 전산실장으로 일하며 밤에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개발하고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5개를 제작해 운영자들에게 290만~490만원에 판매하고 매달 150만~250만원의 관리비를 받는 등 모두 4천여만원을 챙겼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유사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마다 국내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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