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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승단 심사비까지…

수원지검, 경기도태권도협 前 임원 징역 1년 구형

승단 심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태권도협회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태권도협회 전 전무이사 안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전 선수분과위원장 김모(47)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62·S대) 교수와 우모(51·M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심사비는 심사를 위해 쓰여야 하며 건립비를 고지 없이 심사비로 받은 혐의를 피고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피해를 본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과 부모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협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받은 점은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들은 협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왔고 심사비 명목으로 기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신축사 건립비를 체육관장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공금의 유흥비나 출장비 사용도 개인용도가 아니라 협회를 위한 것이고 모두 공탁했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올 4월까지 출장심사비, 차량유지비, 행사비, 해외교류비, 장학금 등의 기금 등 5억6천여만원을 횡령·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말 구속기소됐으며, 선거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에 수원지법 308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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