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7월1일부터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려운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자활근로 참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지원액은 15세 이상의 경우 50만원, 15세 미만은 20만원이다.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2건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아, 1건은 이미 해당 연고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1건은 지급 심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