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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무서-구원장학재단 기부금 세금 공방

증여세 항소심 선고 주목

<속보>수원세무서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구원장학재단에 140억6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사건에 대해(2010년 7월 16일 6면)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양 측 모두 패소할 경우 상고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제동이 걸린 장학금 지원 사업도 장기전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11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에 따르면 수원세무서장이 구원에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오전 9시50분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9월 2개월간의 세무조사를 거쳐 “구원장학재단 이사장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액의 60%에 해당하는 140억6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구원은 2009년 12월 “해당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지난해 7월 15일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승소했지만 수원세무서는 항소했다.

이후 3차 변론까지 마치고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무서와 구원장학재단 간 법적공방으로 당초 증여세는 가산세가 붙어 198억2천여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며 양 측 모두 패소할 경우 상고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장기전에 따라 증여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재단이 주력하는 서울대·고려대·아주대 등 19개 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구원장학재단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63) 씨가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이며, 현재까지 1천253명 학생에 2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65건에 8억5천만원의 대학 연구지원비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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