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익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장애인의 이동권리 확보를 주장하며 불법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47), B(42), C(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표출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은 건물 내이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3월 수원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혐의로, C 씨는 2008년 12월 평택시청 옆 인도에서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