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4.9℃
  • 서울 23.9℃
  • 대전 23.9℃
  • 대구 27.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6.7℃
  • 부산 26.2℃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한글 모르는 외국인도 법적기간 지켜야” 판결

한글을 해독 못하는 외국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국인 남편 A(50) 씨가 필리핀 아내 B(2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혼사건 소장과 화해권고결정문 등 법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 보낸 우편송달통지서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고도 배달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필리핀에서 시집온 아내 B 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일을 소홀히 한 채 가출하자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필리핀 아내 B씨는 이의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하자 남편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