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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빼돌린 해양연구원 연구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연구비를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료 연구원 B(44) 씨에게 벌금 200만원, 직원 C(41) 씨에게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용도와 다르게 연구비를 청구하거나 소요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비, 부대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원심형량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조사용 선박 임차, 자동차 렌트, 카메라구입 등의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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