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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대 사설경마 조직 적발

안양지청, 현역기수 끼고 운영한 5곳 덜미… 15명 기소

450억원대 규모의 사설 경마를 운영한 5개 조직 경마사범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빼돌린 서울경마장 소속 기수 등 2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16일 사설경마조직 운영자 김모(53) 씨와 기수 유모(34) 씨, 사설마권 구매자 9명 등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지명수배했다.

김 씨 등 운영자 5명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여차례에 걸쳐 과천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에 대한 사설마권 450억여원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마권 구매자와 대포계좌를 통해 거래하거나 과천 경마장, 경마장 주변 모텔 등에서 직접 만나 돈과 마권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베팅금액의 20%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구매자를 불러 모았으며, 베팅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승마를 맞추면 경마장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과천 경마장은 경주당 10만원으로 베팅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기수 유 씨는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설 경마업자와 마권 구매자에게 경주마의 컨디션 등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2천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마권 구매자 9명은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인당 최고 34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해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설경마업자(2명)와 사설마권 구매자(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혐의가 확인된 사설경마업자 4명과 사설마권 구매자 1명 등 5명은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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