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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안전기준 통일한다

프레스·전단기 등 기계·기구별 인증제 개선

프레스와 전단기 등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기계·기구별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통일하고 의무안전인증 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분야의 의무안전인증 기준은 기계·기구별로 통일되지 않아 한국산업안전표준(KS)을 따르도록 해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개종이다.

이번에 시행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전기분야 표준 중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을 선별해 적용하고 안전과 무관한 사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접지·배선·비상정지장치 등 각각의 기계·기구 기준을 통일하는 것, 기타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이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의무 안전인증 제도를 보다 합리화해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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