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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만 세 놔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사업자 거주 목적 3년 이상 소유 양도세 비과세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시 세 지원 동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한시적 면제키로

■ 정부 세번째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널뛰는 전·월세를 잡기위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안정대책을 18일 내놓았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1월 13일과 2월 11일에 이어 벌써 3번째다.

정부는 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전문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위해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건설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과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수요 분산을 유도키 위한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이 이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하고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해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키로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확충해 아파트에 한정했던 전월세 실거래가 가격을 단독·다세대로 확대해 임차인들이 지역별, 가격별, 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이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투자가 증가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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