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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 조작의혹 제기

전 소속사 대표측 주장… 항소심 선고 연기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 수원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 씨측 변호인이 ‘장자연 문건’ 조작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변론재개로 변경, 장기전 진실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유명탤런트 이 씨가 김 씨와의 소송 목적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니저 유모(32) 씨를 사주해 ‘장자연 문건’을 만들도록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김 씨는 자신의 회사 전속이던 탤런트 이 씨가 갑자기 소속사를 변경하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탤런트 이씨는 B 감독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씨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A4용지)을 봤다며 매니저 유 씨와 장 씨를 만나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며 “‘장자연 문건’의 작성 경위, 배후인물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탤런트 이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는 김씨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오는 9월 6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와 전 매니저 유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에 대해서는 장 씨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가, 유 씨에 대해서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표,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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