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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무단훼손 뒤 수십억 ‘꿀꺽’

난개발 사범 16명 무더기 적발

양평, 여주, 이천 등지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뒤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 분양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박은석 지청장)은 18일 기획부동산업자 한모(56), 김모(50)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양평군 강하면 임야 7만8천108㎡를 벌채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뒤 73명에게 불법 분양, 2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산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으며,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 허가도 나지 않는 주택단지를 사기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지난 3월 양평군 양서면 임야 2만2천601㎡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주택단지로 전환한 뒤 단지 21개 가운데 6개를 분양,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북에 있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구속기소된 이모(55) 씨는 지난해 8월 양평군 성덕리 야산 5천162㎡를 불법으로 훼손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임모(71) 씨는 지난 2008년 이천시 모가면의 임야와 농지를 무단으로 주차장 부지로 전용했다 적발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개발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대규모 난개발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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