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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딸방 등 신종변태업소 업주 내년부터 처벌

그동안 신종 변태 유사 성행위가 극성을 부렸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업주를 처벌하지 못해왔지만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령 안은 지난 7월 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 2호로 반영하고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는 키스방,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업소가 포함돼 개정령 안이 통과되면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 개정령 안이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쯤에는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개정령 안이 통과되면 풍속업소에서 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대딸방이나 인형체험방의 경우 광고물에서 나오는 정도의 영업만 해도 음란행위로 규정할 수 있어 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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