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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특성화고 특정과정 자격증 부여

노동부 관련법 국회 제출 방침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나 특성화 고교의 특정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자격증 제도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현행 검정 시험형과 함께 과정이수형 제도를 도입해 2가지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정 이수형 제도는 기능사, 산업기사 검정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특성화고와 전문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556개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사,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300여개의 종목이 도입 대상이 되며 적용이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훈련 과정을 개편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한 뒤 이를 통과한 기관에서만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훈련 과정이 끝나면 과정 전반에 대한 본 평가와 수험생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은 제대로 배우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며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평가 기준과 훈련생의 이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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