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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권도협회 前 간부 ‘집유’

협회비 횡력 등 구속기소… 수원시청 감독도 집유

<속보>수십여년 간 경기도태권도협회 고위간부 직을 맡으며 각종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무이사 안모(70) 씨에 대해(본보 11일자 23면)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대폭 수위를 낮춰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안 씨에 대한 사기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4일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게 불필요한 협회기금까지 심사비로 받은 혐의(업무상배임·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학특기자에게 지급한 도태권도협회 장학금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수원시청 태권도 감독 김모(49) 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학교수 오모(62)·우모(51)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안 씨는 오랜기간 도태권도협회 간부로 재직 중 재정과 운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며, 협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횟수와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도태권도협회가 외형상으로는 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여년 동안 32만여명의 승품단 심사 응시자들에게 심사비 외에 태권도센터 건립기금 등 불필요한 4대 기금을 받아 챙겼다는 공소사실(사기죄)은 기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지도 않았고, 전국 16개 시도태권도협회에서도 기금을 거둔 점 등으로 미뤄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5년을, 김 씨에게 징역1년, 오 씨와 우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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