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능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게 행동했다”며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간 B(41·여) 씨와 동거하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으나 지난 3월 B 씨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막말을 하는 데 격분,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사체의 지문을 모두 도려냈고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B씨의 휴대전화로 유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