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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후 암발병자…10년간 치료비 1억내 지원

사망위로금 1억 지급도 내달부터 접수

삼성전자가 지난달 14일 결정했던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을 위한 퇴직자 지원제도다.

세부 지원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다.

지원 대상 질병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까지 총 14종이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하며,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권오현 DS사업총괄 권오현 사장은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안내를 위한 별도의 대표전화(☎080-300-1436)도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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