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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중재, 근로자 체불임금 30억 변제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1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618명에게 29억8천6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들이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사주와 근로자간 면담 주선, 합의 중재, 업주에 대한 변제기한 부여, 형사조정 등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의 경우 용인시 기흥에 있는 D건설사에 대한 중재를 통해 28명이 체불임금 4억3천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 화성시에 있는 C산업에 대해서도 중재를 통해 근로자 31명이 3억1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의 하나로 임금 체불사건 피해자들이 체불임금을 을 수 있도록 검사실에서 다양한 중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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