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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처리시설 철거 적법”

의정부지법, 마포구 위탁업체 고양시 상대 취소소송 패소 판결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31일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전 위탁운영업체 N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취소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구와 원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 외에 원고의 위법행위가 시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시정명령 처분을 하면서 위법한 시설을 원상복구할 것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문서로 알려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위탁운영업체 N사는 지난 1월11일 고양시가 덕양구 현천동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자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애초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었으나 2002 한·일 월드컵 준비로 고양시와 마포구, 서울시가 3자 협약에 따라 2001년 고양시로 이전하게 됐다.

그러나 마포구와 서울시가 협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고양시가 2003년 7월 협약을 해지하면서 이 시설은 무허가로 남게 됐다.

마포구는 지난 2월 N사에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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