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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날선 단속반 눈빛 상인들 ‘쩔쩔’

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단속 동행
추석 앞두고 할인점·전통시장 등 집중 점검
한우 이력·육안 식별 어려운 채소 조사 철저

 

추석연휴를 10여일 앞두고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전쟁’이 시작됐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상인들은 수입산을 교묘히 속여 국내산으로 팔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려 기를 쓰고 있는 반면 단속반은 값싼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유통을 막으려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동행했다.

이날 오후 2시 수원 팔달구 화서시장. 상인들은 산지에서 바로 올라온 나물과 과일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격표와 원산지 표기를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단속반원들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쇠고기 이력제 시행 및 급등한 가격 때문에 ‘한우’로 표시된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한 정육마트에서는 판매하는 고기가 한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던 직원이 단속반원이 소고기 이력 추적을 위한 식별번호를 요구하자 “아직 시간이 없어서 식별번호를 기입하지 못했다. 다시 기입하겠다”고 말끝을 흐리자 단속반원들은 그 즉시 쇠고기에 시료(샘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어 단속반은 국산으로 둔갑해 최고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마늘과 도라지 등 채소류 판매대에 이르자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도라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한 상인은 “채소를 다듬고 원산지명을 기입하려했다. 한번만 봐달라”며 울상을 지었다.

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국내산 마늘과 도라지는 중국산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보지 않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중·대형할인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등에 유통된 육류,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 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수호 경기지원 단속계장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며 “농축산물을 살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올해 수원·안산·오산 등지에서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벌여 허위표시로 인한 형사입건 28건, 미표시 행정처분 20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56건 중 원산지 허위표시 33건, 미표시 23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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