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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륜 前경기청 2차장 체포영장… 인터폴 공조

건설현장식당 일명 ‘함바집’ 비리 수사 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박기륜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치안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추적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해 12월 함바 비리와 관련한 수사리스트에 올랐던 박 전 차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차장은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 수감) 씨의 로비 행각이 드러남에 따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함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그는 당시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허점을 노려 지난해 12월 14일 호주를 경유한 뒤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09년 당시 유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강 전 경찰청장과 이 전 해양경찰청장은 유 씨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청탁 명목으로 각각 1억9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수수)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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