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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자 또다시 법정서 “장군님 만세”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43) 씨가 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또다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외쳤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행동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본인의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 때문에 기소됐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또다시 법정에서 저번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법정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한번만 더하면 감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황 씨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주의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판사가 이어 “선고 때 다시 (찬양고무행위) 하겠냐”고 묻자 황씨는 “꼭 다시 하고 싶다”고 답했다.

황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1년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황 씨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종북(從北)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올리는 등 이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씨는 해당 사건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황 씨는 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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