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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류품만으로 범인 단정못해”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금은방 업주를 때려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2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장소 근처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마스크가 발견됐으나 피해자는 범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 씨가 운동을 하다가 마스크를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당시 마스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A 씨를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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