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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내린다

공정위 동반성장 간담회… 3~7%p↓ 27~23%선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신규업체 계약기간 2년이상

다음달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가 현재보다 3∼7%p 낮아진다. 현행 백화점 평균 판매 수수료율(약 30%)을 감안하면 실제 수수료가 10~23% 줄어드는 셈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11개 대형유통업체 대표들은 6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약 30%인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3~7%p 낮은 27~2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 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신규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거래 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상품개발비용 지원 등 유망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입점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신규·개신 계약부터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분야의 표준 거래계약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정해 보급하고, 편의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오는 10월 중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뿐 아니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와 추가부담 실태에 대해 분석을 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으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11개 대형유통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하병호 현대백화점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왕효석 홈플러스테스코 대표 등 11개 유통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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