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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대 600만원 세제 혜택

취득세·공채매입 면제 등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내년부터 전기차 운전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차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대분야 13개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높은가격과 수요처 발굴 어려움으로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면제, 공채매입 면제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감면, 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차량가격의 7%) 면제,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면제(20% 공채할인 감안시 40만원 지원 효과)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운전자가 최대 6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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