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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타운 ‘민주적 협의’ 지지부진

주민의견 수렴위 구성 한차례 연기… 시 ‘民民갈등’ 재연 우려
찬반대표 각 7명 등 23명 참여… 합의점 없을경우 ‘시 조사방법’ 착수

의정부 뉴타운 계속 추진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의 제반 사항을 결정할 ‘주민의견 수렴위원회’ 구성이 늦춰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법에는 없지만 ‘무조건 대립’보다는 ‘민주적 협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찬반 주민-시-시의회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기구로,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뉴타운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6월 찬반 주민대표 각 7명과 시의원 4명, 전문가 4명, 시 담당국장 등 총 23명이 참여하는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 첫 사례다. 이 위원회는 설문조사 회수율, 찬반 비율, 홍보 기간과 방법, 조사 범위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뉴타운 사업 근거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없는 주민 합의 기구다.

시는 주민간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종 시한인 지난 6일까지 구성되지 못했다.

지난달 17일이 1차 시한이었으나 찬성 측이 7명 중 1명만 추천해 한 차례 연기됐다.

7명 모두 추천한 반대 측도 일부 요건 미비로 보완해야 했다.최종 시한까지 반대 측은 7명에 대한 요건을 보완했으나 찬성 측은 1명이 모자란 6명만 추천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 당시 주민들은 시한을 한 차례만 연기하기로 정했다.

구성이 안됐을 때를 염두에 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는 고민에 빠졌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민민(民民) 갈등이 재연되고 뉴타운 사업도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이른 시일 내에 양측 주민을 불러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떻게든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합의를 통해 결정된 방법으로 찬반을 조사한 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시가 조사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착공해 2020년까지 금오동 일대 101만241㎡과 가능동 일대 132만6천817㎡를 총 15개 구역으로 나눠 뉴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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