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27.9℃
  • 서울 27.2℃
  • 흐림대전 28.9℃
  • 구름많음대구 29.3℃
  • 구름많음울산 28.1℃
  • 구름많음광주 27.5℃
  • 구름많음부산 27.2℃
  • 구름많음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28.8℃
  • 흐림강화 24.8℃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8.6℃
  • 구름많음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8.3℃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법 형벌규정 OECD중 가장 많아”

상의 “과징금 이중부과 부담”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형벌과 과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4개 OECD회원국 중 경쟁법상 형벌규정을 둔 나라는 13개국인데 이 중 영국·캐나다 등 5개국은 카르텔 1개 분야, 미국·노르웨이 등 4개국은 기업결합을 더한 3개 분야, 한국의 경우 이에 불공정거래를 더한 5개 분야로 가장 많은 분야에서 형벌이 가능하다.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없는 21개국 중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은 경쟁법이 아닌 형법에 카르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네덜란드·호주 등 15개국은 경쟁법 위반과 관련한 형벌규정이 전혀 없다.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있는 OECD 13개국의 최근 10년간 형사 기소건수를 보면 한국(279건)이 미국(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 시 과징금이 아닌 형벌로 제재하기 때문에 기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국내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중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개선과제로 ‘형벌규정의 행정벌 전환’, ‘과징금, 형벌의 이중부과 금지 또는 이중부과시 금액 감경’,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