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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한죄값 500만원” 30대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14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관 B 씨가 지명수배된 자신을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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