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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상반기 1조903억 징수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총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말부터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관리해 왔다.

특별전담반이 가동된 6개월 동안 체납자로부터 8천739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국내거소번호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숨겨 체납처분을 회피한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 528명의 147억원과 해외 부동산 취득체납자 81명의 채권 57억원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 371억원의 증여세도 추징했다.

아울러 36명의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영세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회생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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