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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 유혹 ‘먹튀’ 기승

개발호재 속여 계약금 챙기고 잠적 ‘기획부동산’
현장실사·등기부등본 기본사항 확인 피해예방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틈타 땅과 아파트 등을 싸게 판다며 투자자를 유혹,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일명 ‘기획부동산’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회와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 모 지역의 땅을 소개해준다거나 도내 개발지구 인근의 토지를 소개하는 전화, 전단 등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나돌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금 10%를 선납하고 나서 현장실사가 가능하다거나 ‘좋은땅’, ‘개발호재가 있는 땅이 있다’ 라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유혹하는 등 일명 ‘묻지마’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내 부동산업체는 물론 부동산 인터넷 관련카페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소개되는 등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예방을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토지할인분양 등이다.

최근 입주한 수원 영통 A 아파트와 용인 흥덕지구의 B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대비 20~25% 할인’을 내세워 계약자를 모집하는 전단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분양한 건설사에 확인결과, 할인분양 사례는 사실무근이며 분양사무소에서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외부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 4월에는 C 기획부동산의 ‘대규모 주택단지 등 개발호재 예정지’라는 말에 현혹돼 수원과 광명 일원의 땅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가 각 관할구청에 조사를 의뢰한 적도 있다.

이같은 기획부동산의 대부분은 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싸게 산 땅을 정보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게 일반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사, 공부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 거래 등을 조언하고 있다.

양 승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해도 대부분의 부동산 사기를 피할 수 있다”며 “전화 건 사람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인터넷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 국장은 이어 “기획부동산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해도 막상 구제받기도 어렵고 판매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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