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지역은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주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현재 ‘전체 가구수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수 기준 외에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조례(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도정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