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 10곳 중 2곳은 자사 상표가 타인에 의해 무단 사용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표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3%의 기업이 “자사의 상표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72.9%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 25%는 ‘가맹점주로부터의 불만’, 14.6%는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2.0%의 기업이 ‘있다’고 답했으며, 거절 이유로는 ‘타인에 의한 동일·유사상표 선등록’(4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사용’(16.7%),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사용’(13.6%),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만을 사용’(10.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상표 등록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는 ‘출원 후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단축’(54.3%), ‘상표권 침해 발생시 판단기준의 명확화’(24.7%), ‘독점적 사용기간의 연장’(21.7%), ‘상표 등록시 심사기준의 명확화’(19.0%), ‘상표 등록 절차 등에 대한 교육’(16.3%)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