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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업 ‘재경택시’ 끝내 폐업

勞 “핵심 빠져 동의못해”- 使 “신규인력 채용 추진”
노동부 중재안 결렬… 퇴직급 등 법적 분쟁 불가피

<속보>택시 100여대를 운영하던 재경택시와 노조 간에 급여와 수당 문제로 노조의 파업이 한달여를 맞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24일 23면) 노동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한 입장차로 사측이 급기야 직장을 폐쇄했다.

이 같은 상황에 사측은 회사 운영 복구를 위한 방안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나서 기존 노조와 사측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재경택시 등에 따르면 사측은 170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들어선 지 23일 만인 지난 14일 직장폐쇄를 통보, 노조원들이 회사에 출입하거나 퇴거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 이후 갈등이 계속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지난 8일과 9일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노조 측은 사납금과 기본급을 각각 9만원, 90만원에서 8만원, 61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분기별 무사고수당 17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협상안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23일 ‘무노동 무임금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결국 사측의 직장폐쇄 통보로 노조 측은 반발집회 조차 열지 못하게 되자 미지급 퇴직금 7억5천여만원에 대한 지급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측은 직장폐쇄와 함께 회사경영 복구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새롭게 마련되는 신규 노조원 및 사측간의 고용 조건 및 형태가 현재 직장폐쇄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기존 노조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 노조원은 “무노동 무임금 파업을 벌인 상황에 노사 간 타협점도 없다보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런 상황에 회사에선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니 당장이라도 생계를 위해 현 노조를 탈퇴하고 복귀할 지 임금협상을 위해 무기한 파업을 계속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제시한 중재안도 노조원들을 위한 근무일수, 법정퇴직금 가산금 여부, 노조활동 여부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빠져 합의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노조원들의 임금이나 수당 등 복지확대가 사측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사측에서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직장폐쇄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사 경영을 복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이 때문에 신규채용도 진행 중인 것이고 노조 측과의 퇴직금 등 합의 여부는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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