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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맹점 SSM 1년새 575% ↑

노영민 의원 “무늬만 편의점 편법 개점… 대책 절실”

골목상권을 초토화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관련법의 중복 규제에도 불구하고 1년새 575%나 늘어났다

특히 SSM은 인근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등 반발을 피하기 위한 위탁 가맹점 형태 입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SM 입점(누적)은 2009년 660개에서 2010년 866개, 올해 940개로 늘어났다.

대형마트도 2009년 381개, 2010년 407개, 올해 413개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5월 현재 대기업 SSM은 1년 전보다 16.6% 증가한 반면, 위탁 가맹점 형태(대기업 지분 50% 미만)는 무려 575%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실상 대기업 소유(지분 51% 이상)의 SSM인 위장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노 의원은 이어 SSM은 위탁 가맹점 형태 입점 형태를 통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마켓 999(균일가형 편의점)와 같은 무늬만 편의점 형태의 편법 개점도 발생하고 있고 GS25, 패밀리마트 등은 편의점 형태로 매년 1천여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 의원은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직영일 경우에만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점 후에는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능하고 사업조정만 가능하다”며 “이를 교묘히 이용해 SSM 입점을 위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서도 다른 점포가 입점하는 척 하다가 기습개점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법을 교묘히 피해 사업조정제도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SSM이 지속적으로 진출하는데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SSM 기습 개점, 위장공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따라 입점 때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및 구청,시청에 영업 관련 허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광역시·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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