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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저축銀, 5천만원 초과 보상

적용가능 법률·지급명목 검토…269억 지급

부실 은행으로 지목돼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이 법적 보호 한도인 원리금 합산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에 대해 보상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에이스저축은행에 따르면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은행 임원들이 20일부터 법률사무소를 방문,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들은 초과 금액 보상 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지급 명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지급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 총액 299억원 가운데 예금담보대출금 30억여원을 뺀 269억여원이며 대상자는 1천390명 가량 된다.

은행은 대주주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대금(공시지가 기준)을 합한 1천50억원 중 일부를 보상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한 조치”라며 “5천만원 초과 금액 보상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 상당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또 회사 정상화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회사를 급격한 부실로 몰고 간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BIS 비율이 8.2%였다 9개월여만인 지난 18일 -51.1%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은행이 파주시 선유리 공동주택 사업 등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전체 자산의 70%인 6천400억원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것을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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