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근무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하며 벌이는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본보 23일 23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제복·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경찰장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경찰근무복과 장비를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 사칭 범죄가 잇따르면서 김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또한 군용물품의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 관련 법은 전무했었다.
김태원 의원은 “일본인들이 경찰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분명히 경찰관으로 생각할 것이고 의도가 어떻든 사칭효과가 나타난다”며 “경찰근무복과 장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