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 주유소 지하 폭발사고(본보 29일자 23면 보도)를 수사중인 경찰은 29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으나 첫 폭발로 추정되는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유사석유 보관 탱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유기에서 채취한 유류 시료에서도 유사석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주유소 영업장부와 작업일지, 주유소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하고 주유소의 소유 및 관리 위·수탁 관계를 확인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합동감식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전력, 지방청 수사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28일 밤 주유소 사장 이모(39) 씨와 종업원 3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사고 원인과 유사석유 판매·보관 여부에 대해 “모른다. 그런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나서 영업을 계속해왔다.
한편 지난 24일 세차장 지하 기계실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의 한 주유소는 최근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폭발사고 발생 3일 전 단속에서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한 3번 주유기의 유류 시료가 유사석유라는 결과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유사석유를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된 주유소 사장 권모(44) 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동안 판매 여부에 대해 “모른다”며 이번 사고로 숨진 동업 부사장(45)에게 책임을 돌려왔다.
그러나 사고 직후 경찰이 채취해 석유관리원에 의뢰한 이 주유소 기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화성 소방소측은 이번사고로 집계된 예상 피해금액은 부동산이 피해액이 약 800만원, 차랑파손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천 200에 달한다고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