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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석면 발견

홍희덕 의원 “캠프 라과디아 지중배관 1급 발암물질 함유” 주장
“美 자재기록·지도 등 정부에 무조건 제공해야”

의정부지역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에 이어 라과디아에서도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 만든 배관이 발견됐다.

4일 한국환경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청석면과 백석면을 기준치(1%) 이상을 함유한 길이 46m의 지중배관이 캠프 라과디아 기지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견된 배관은 지층 1.5~2m 깊이에 청석면 7~10%와 백석면 15~20%를 함유한 지중배관이다.

청석면은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며 백석면 역시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국내에서 청석면으로 만든 배관이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캠프 카일에 이어 두 번째”라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에 사용된 석면자재 기록과 석면 지도 등을 우리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시공업체에 석면 해체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를 지정해 건물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처리하도록 지시, 지난달 중순 캠프 라과디아의 석면 해체를 끝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면허를 가져야 해체 등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7월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의정부 5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다가 캠프 카일의 지층 3∼5m 깊이에 청석면 25%와 백석면 20%가 함유된 지중배관을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캠프 카일 기지 안에 있는 건축 폐자재에서 시료 5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청석면과 백석면을 기준치(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석면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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