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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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