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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도 폐기물 신고 의무화

경기도는 지난 9월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사업장인 일명 ‘고물상’도 폐기물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11일 밝혔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가 2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오는 2013년 7월24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했었다.

도 북부청사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히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와 법적 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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