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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 수 부풀려 보상금 18억 꿀꺽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2일 구제역 때문에 매몰한 돼지 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게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가축유통업체 사장 A씨와 본부장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업체 간부 C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올 초 경기북부 최대 육가공기업인 이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포천시내 농장 3곳에서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1만8천여마리를 땅에 묻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해당 농장이 지난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보상금 44억2천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농장 3곳이 실제로는 돼지 1만1천여마리를 매몰한 뒤 7천마리를 부풀려 18억9천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농장은 현재까지 총 보상금 가운데 70~80%만 받은 상태다.

검찰은 이 업체가 관리하는 양주지역 농장 1곳도 돼지 2천600마리를 매몰했는데 보상금이 부풀려졌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업체는 돼지농장 30여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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