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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세요”

국세청 부가세·양도세 등 모든 세목 적용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나라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해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져 세금부담을 줄이고 납부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결제 시에만 쓸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은 오는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명)를 비롯,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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