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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최대 50% 내린다

100여가지 체계 재검토·폐지 인하
은행 소외계층 무료 혜택 대폭 강화

은행들이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종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가 최대 50% 인하되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서민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우선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증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은행 수수료는 우리은행 195가지, 국민은행 132가지, 하나은행 116가지 등 은행마다 100가지가 넘는다.

수수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존속돼 온 수수료들도 사실상 폐지된다.

일부 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지나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하루 2회 이상 인출 시 이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했다.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 인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이 받고 있는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결제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서로 낮춰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소액의 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차상위계층과 사회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현금인출·계좌이체·타행 송금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권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고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은행별로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이익의 사회 공유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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