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5일 공사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간부 서모(51)와 하도급업자 김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또 서씨 등이 연루된 입찰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은 김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09년 5월 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주한 17억원 규모의 집진설비 교체공사를 S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하도급업자 김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서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대가로 해당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3천750만원 상당의 공사하도급과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김씨는 입찰과정의 비리를 알아낸 뒤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낙찰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