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재판진행상의 문제로 소송당사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합의부(민사12부·가사2부)와 민사21단독의 당사자, 대리인, 증인과 형사 5단독의 변호인, 증인, 불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내용은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나 ▲재판장으로부터 화를 내거나 핀잔 받는 느낌을 받았는가 ▲법정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당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했는가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지법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판에 참고ㆍ활용하고 그 시행성과를 점검해 추후 지속적인 설문조사의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