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기술닥터 지원사업’을 악용,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유출하려한 가짜 기술닥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유출하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안산시 상록구 김모(57) 씨가 운영하는 기계부품세척기 개발업체인 A회사에 ‘기술닥터’로 일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친환경기계부품세척기술을 2009년 11월 미국환경회사에 2억4천만원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09년 5월 기술닥터로서의 임무가 끝났음에도 도에서 계속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미국 환경청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며 제품개발에 필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네받은 자료로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사의 친환경기계부품세척기술이 안전검사 승인을 받지 못해 최 씨는 기술매각과 특허출원에 실패했다.
기술닥터 사업은 국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연구자원이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파견돼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0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