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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아파트’ 챙긴 재건축 조합장 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분양대금 납입을 면제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모(73)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억여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 권모(59)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여원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권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공사 임원 채모(5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은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중한 형벌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고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공공성에 반하는 행동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와 권씨는 지난 2007년 9월 경기도 수원시의 모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임원들이 고생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니 임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며 채씨에게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 7명의 분양대금 연체이자와 발코니 잔금 면제 등을 요구, 5억586만원의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아파트와 상가에 입주·입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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